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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씨의 성 유는 위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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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7-10-18 11:08 조회1,44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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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주=연합뉴스) 윤우용 기자 =

`李씨, 柳씨, 羅씨\\\\'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`이씨, 유씨, 나씨\\\\'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위헌이며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.

청주지법 제11민사부(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)는 30일 유모(65.충주시)씨가 `유씨\\\\'를 `류씨\\\\'로 표기하도록 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항고심에서 "사건 당사자의 한글 표기를 `유\\\\'에서 `류\\\\'로 정정함을 허가했다"고 밝혔다.

재판부는 결정문에서 "개인의 성(姓)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질성을 표상하는 고유명사"라며 "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`류\\\\'가 아닌 `유\\\\'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"이라고 지적했다.

재판부는 "따라서 `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`李씨, 柳씨, 羅씨\\\\'인 경우 `이씨, 유씨, 나씨\\\\'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10월 25일 대법원 호적 예규 제520호 제2항은 `인간의 존엄성\\\\'을 다룬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.무효"라고 덧붙였다.

이 재판의 주심을 맡은 김동건 판사는 "대법원 예규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지는 않았다"며 "개인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"이라고 덧붙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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